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학사공지

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
등록일
2023-07-21
작성자
재무팀
조회수
3416

1. 분할납부 신청기간 : 2023.08.16.() ~ 08.21.() [21()이후 신청 불가]

2.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

. 학기초과자(학점단위등록자),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

. 신입생, 편입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

 

3.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

.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()장 날인 후 재무팀으로 제출

.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(0829()부터 출력 가능)

.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또는 창구납부

 

4. 분할납부 등록기간

구분

등록기간

등록금액

등록방법

1

2023.08.30.() ~ 08.31.()

등록금의 1/4

대구은행

가상계좌 납부 및

창구납부

2

2023.09.21.() ~ 09.22.()

등록금의 1/4

3

2023.10.19.() ~ 10.20.()

등록금의 1/4

4

2023.11.09.() ~ 11.10.()

등록금의 1/4


5. 유의사항

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

분할납부 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 2,3,4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

분할납부 최종 미납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미등록 제적처리함

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

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짐.

(환불기준 : 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” 6조 제2항에 의거)

반환사유(자퇴발생일

반환금액

학기 개시일 부터 30일까지

등록금의 5/6

학기 개시일에서 30일이 지난 날부터 60일까지

등록금의 2/3

학기 개시일에서 60일이 지난 날부터 90일까지

등록금의 1/2

 

붙임 : 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 1

 
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kiu_09.jp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404pixel, 세로 93pixel